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적용: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단, 이직 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는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는 제외)
최저기초일액 보장: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상한액 적용: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11만 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기준보수 적용: 위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되, 산정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우선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위와 같이 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