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이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실무적으로는 해당 대가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료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술 지원 등 인적용역이 결합된 것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의 비중이 크고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가의 성격과 기술 제공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