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화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고 실무적으로 간편하며, 개발비(자산)로 처리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회계상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할지,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할지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세무상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이거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적 보수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