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 지출 4,500,000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적 지출 5,000,000원은 전액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비용으로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즉시상각의제 특례).
인강에서 언급된 '600만원과 5% 중 큰 금액'은 즉시상각의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450만원)이 두 기준(600만원, 약 958만원)보다 모두 작으므로, 해당 자본적 지출액 전액을 즉시상각의제 특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