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대상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직원 숙박 예약 시 발생하는 차액을 직원에게 비용으로 받아서 예약해줘도 되나요?
명절상여나 일반 상여금도 모두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