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금액 없이 필요경비율만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정확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시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