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 월수 / 12)
이 계산 방식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1년 단위의 세율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 등 사유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