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나 일반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과 '지급의 정기성·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포함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 요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직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는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바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3개월분을 곱하여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지급 기준과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