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의 사업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양수 시 인수하는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전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테마파크운영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라면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업 양수 계약서와 자산 명세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자산 비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