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기타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단 한 번만 지급된 기타수당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명칭은 기타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규정, 과거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