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유류비 지원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명절상여나 일반 상여금도 모두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때, 딱 한 번 지급된 기타수당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