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감면 적용을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테마파크운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확히 등록되어야 하며, 주된 사업이 해당 업종이어야 합니다.
1994년생은 2026년 기준 만 32세이므로,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2026년 6월 5일 창업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한도는 연간 5억 원)
사업자등록 전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의 형태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