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입하거나 제작·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차량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취득원가로 산입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