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개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25일부터 6월 30일 중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6월 25일 개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25일부터 6월 30일 중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7. 29.
6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5일에 개업하셨다면,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 사업을 시작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 해당 기간 중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업 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