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급여 등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에는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이때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연금보험료나 급여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 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