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모든 자산의 처분과 부채 변제를 완료한 날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처분과 부채 변제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완료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