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없는 신생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에는 매출액의 상한선은 존재하지만, 매출액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하한선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업종 분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