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발생 시점과 외화 입금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일 등)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은 실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발생일과 입금일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를 별도의 외환차손익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세무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