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산입도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강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누락된 비용은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전표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