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이 실제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일을 인센티브 종료 시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날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직일'은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노무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는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곧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에도 여전히 노무제공계약이 유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상실일이 되나, 이미 노무제공이 종료된 상태에서 잔여 인센티브만 정산받는 상황이라면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을 상실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