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PL(단기매매항목)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평가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처분 시점에는 처분가액과 처분 직전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FVPL 자산은 재분류조정이 금지된 기타포괄손익과 달리, 평가손익이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처분 시점에 별도의 평가손익 대체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며,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방법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회계상 당기손익과 세무상 익금·손금의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