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우입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산재 보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