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 시 4대보험료는 고지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월 고지 내역이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산정하여 공제하고, 추후 고지서가 확정되면 실제 납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21일경 고지서가 발송되어 확정되므로, 15일 급여 지급 시점에는 정확한 당월 보험료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급여대장은 4대보험 고지서상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 예상 금액을 공제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