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반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기재하는 유예 사유는 '기타휴직(코드 81)'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유예 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외 동반휴직은 위 사유 중 명확히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면 '기타휴직(81)'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휴직의 성격에 따라 관할 지사에서 다르게 안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해당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