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 1월 2일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분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다음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같은 급여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은 퇴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이 아닌, 지급일인 1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므로,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도를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로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