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6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취득가액 2억 6천만 원, 내용연수 5년)의 수선비 계정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 450만 원과 수익적 지출 500만 원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방법과 계산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94년생 남성이 202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에서 테마파크운영업을 최초 창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비용처리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