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모품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명확히 구분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가사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원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양국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국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광고 대행 용역은 서비스라 VAT 포함이지만, 매체비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VAT 미포함으로 봐야 하나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