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원이 인도네시아로 파견되어 양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 4대보험 처리는 각 보험의 특성과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파견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이중 가입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견 기간 중 양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법인과 국내지점 간의 보상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