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