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가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지원받은 금액(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은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회계처리 시 실제 사업장이 부담한 금액만을 보험료(또는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고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15,040원이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면, 이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장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납부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지원금을 별도의 수익으로 잡지 않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순액주의' 방식입니다.
급여 지급 시 (예수금 계상)
보험료 납부 시 (실제 출금액 기준)
이 방식은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을 장부에 반영하므로 처리가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만약 총액주의(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선택한다면, 사업주부담분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원금액만큼을 '잡이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