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수습사원을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서면 통지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함께 명시했다면,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