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도시락 주문 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계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도시락비를 걷어 주문하는 행위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 단순 대행 성격이라 하더라도, 업체와의 거래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나 절차를 추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