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IMF 특별법에 따라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임대 중인 서울 소재 2주택자입니다. 최근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