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셨더라도,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이나, 장애인용 특수 시설을 갖춘 주택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주택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주택이 위와 같은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IMF 당시 취득하신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며, 재산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산세 감면 여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어 현재 주택의 공부상 용도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