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본인의 다른 통장에서 대출 이자 감면을 위한 급여 이체 조건 충족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이체 금액이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으로 오인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대출 이자 감면을 위해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전산 자료를 통해 소득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이체 과정에서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어 전산상 소득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고용센터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자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본인 자금의 이동임을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