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사업소득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기간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의 형식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도급 등)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요 판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근무의 구속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전속성 및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근로 제공의 계속성 여부
유의사항
세금 및 4대보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합적 판단: 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