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 보험은 각 보험의 성격과 법령에 따라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입하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합산한 소득이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안분하여 부과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며,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중 취업 사실이 기존 사업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소득 합산 및 상한액 적용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된 경우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