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으로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때,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자들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