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 시 거래구분 부호 84번과 89번은 모두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코드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84번 (외국물품 국내검사, 수리 후 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검사하거나 수리한 뒤,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재반출 조건부 수입'의 성격이 강하며, 수리나 검사라는 명확한 작업 목적이 존재합니다.
89번 (수출물품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 수출했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하여(클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주로 수출 후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들어오는 물품을 의미하며, 수리·검사 목적 외에도 반품 자체가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부호 모두 재수출이나 반출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84번은 '수리·검사'라는 작업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89번은 '수출 물품의 하자(클레임)'라는 사후 처리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