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력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전력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먼저 발생 건별로 전력비가 어떤 사업에 귀속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전력비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전력비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안분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귀속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므로, 전력비의 실제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