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결과값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져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