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식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종전 방식(2025년 이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정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이 변경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고, 연금계좌취급자가 이를 반영하는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국외 원천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