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고,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대장, 이체내역 등)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급여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급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