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연봉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 시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연봉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봉 계약이나 퇴직금 산정 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