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지급일을 정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후 영업일에 지급되거나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사업장 내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