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여름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1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그 금액은 근로계약 당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까지 줄여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처리 방식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