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세무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기준이 없으며, 각 세무사무소의 정책과 업무 난이도, 환급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임료 책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보수 방식: 가장 흔한 방식으로, 실제 환급받는 세액의 일정 비율(통상 15%~30% 수준)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환급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 및 성공보수 혼합: 업무 착수 시 일정 금액을 받고, 환급 성공 시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으로 진행하는 사무소도 많습니다.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한 수수료: 경정청구를 통해 당장 현금으로 환급받는 세액 외에, 향후 절세 효과가 있는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청구할지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미래의 절세액까지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지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전 명확한 협의: 수수료율, 산정 기준(환급액 기준인지, 이월세액공제액 포함 여부 등), 부가세 별도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확인: 경정청구는 단순한 신고보다 사실관계 판단과 증빙 검토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수수료율만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세무대리인의 전문성과 사후 관리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가산금: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가산금을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지도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