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나 사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경위서 제출은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협조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실무상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며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