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을 시작한 이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해지하면, 해당 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15%의 기타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개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인출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과세 기준이 되므로, 해지 전 반드시 본인의 계좌가 연금수령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