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취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목변경 전후의 가액을 비교하여 증가분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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