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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